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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지켜라"…IT업계 지적재산 전쟁 중

변호사 2만명 시대…퍼블리시티권 이어 기획소송 유행 번진 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0-06 09:03 송고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XP에 대한 기술 지원을 13년 만에 종료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PC에 설치된 윈도우XP를 윈도우7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XP에 대한 기술 지원을 13년 만에 종료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PC에 설치된 윈도우XP를 윈도우7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마이크로소프트(MS), 한글과 컴퓨터(한컴) 등 국내외 굴지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이 윈도우 운영체제,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지적재산 사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MS 등 저작권 회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낸 1억원 미만의 소송가액 중 지적재산을 전담으로 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재판부에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사건만 16건에 이른다.

또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6건 진행 중이다.

이같은 소송에 참가한 저작권사들은 MS와 한컴뿐만 아니라 어도비시스템즈, 이스트소프트, 안랩 등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들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비롯해 MS오피스·한/글 등 문서작성 프로그램,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알집과 같은 압축 프로그램 등 일상 업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품이 제대로 구입되지 않은 채 무단 복제되어 사용되자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번졌다.

저작권사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구매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임직원 1인에게 1대의 PC가 지급되므로 보유 중인 컴퓨터 대수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침해 프로그램의 정상가에 복제된 저작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실제 MS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을 당시 SPC가 저작권사의 기술 및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중소기업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SPC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PC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MS 등이 SPC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 먼저 나서서 중소기업에 '정품 사용여부', '라이선스 제품명과 수량, 구매일자, 계약번호 등'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송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소송 또한 저작권사들의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 인촌, 단천, 창 등이 전담해서 맡고 있다.

소송을 당한 한 중소기업 측 관계자는 "저작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나서서 기획 소송을 진행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 등록한 변호사가 최근 2만명을 넘어서는 등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변호사들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새로운 분야를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성형외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된 연예인 사진 등을 조사한 뒤 소속사에게 직접 소송을 기획한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배우 장동건, 송혜교 등 유명 연예인들이 '따로' 또는 '같이' 원고에 이름을 올리고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동의없이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게시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일부승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홍보 목적으로 공개한 사진이므로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며 패소한 판결도 적지 않는 등 하급심 판결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이 새로운 기획소송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기획소송이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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