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에 대한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현재도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 임직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해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의 금전사고액 274억원 가운데 35%(15건·96억원)가 이런 수법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 및 고객의 반응을 점검한 뒤 예금통장 신규개설(대포통장 개설방지 목적)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금융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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