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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범죄 3배로 급증..17명 현직서 버젓이 근무

김재원 의원 "경찰 기강해이와 도덕불감증 심각한 수준"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05 16:53 송고 | 2014-10-05 18:47 최종수정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 2013년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0~2014년 8월)간 경찰관 성범죄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건에 불과했던 경찰관 성범죄는 2013년 1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 대상별로는 사건 관계자나 주변인물이 6건, 지하철 내 범죄가 4건, 여경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의 경우 60%(26건)에 그쳤다. 견책이나 정직 등 경징계의 경우는 40%(17건)을 차지했다.

심지어 경징계를 받은 17명 대다수가 여전히 파출소와 기동대 등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남지방경찰청 A경사는 지난 2010년 4월13일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나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경사도 지난 2010년 7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했으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또 다른 C경사 역시 지난해 6월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술 먹고 싶을 때 전화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관의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일벅백계로 다스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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