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기학교안전공제회, ‘정관 무시 사업장 이전’ 논란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0-05 13:44 송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을 무시하고, 사업장을 의정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5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맞춰 지난달 14일 법인 사업장을 수원 본청사에서 의정부 북부청사 뒷편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층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사회도 열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인 사업장 이전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결국 이달 10일 이사회를 뒤늦게 개최키로 했다. 정관을 개정해 사업장을 의정부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정관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11명 중 8명 이상)해야 개정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직원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되지 않아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9월1일자로 북부청사에 안전지원국이 설립되면서 안전 관련을 이유로 주소지를 의정부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직원 대부분이 전철, 버스나 카풀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이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는 북부청사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급하게 이사를 오다보니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공제회는 1988년 본청사내에 사무국을 개설해 보상업무를 들어갔으며, 2007년 9월부터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서현상 2부교육감을, 유선만 북부청사 교육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을 이사로 새로 임명했다.




jhk10201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