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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 안되려면…"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단통법

'이것만 알고 사자'...신제품 집착 않는다면 40만원 이상도 지원받아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10-02 23:36 송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휴대폰 시장의 유통구조를 바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보조금 투명화법'이라고 불리는 단통법은 과거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표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고시 제정이 늦어지면서 시중에선 이런 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파는 유통점 직원도, 사는 고객도 단통법 내용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안내 및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통법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휴대폰 기종별로 보조금 다르다던데...어디서 확인하나?

▶휴대폰 기종에 따라 보조금(법률 용어는 지원금) 지급액수가 다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액수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SK텔레콤의 T월드다이렉트(www.tworlddirect.com), KT 올레샵(shop.olleh.com), LG유플러스(www.uplus.co.kr)에 들어가면 판매중인 휴대폰의 보조금 액수를 알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도 매장에 보조금 액수를 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보조금은 1주일단위로 바뀔 수 있다.

-휴대폰 보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이다. 유통점에서 상한액 30만원의 15%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합치면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0만원이 법정 한도"라고 주장하는 매장 직원을 만나면 "4만5000원을 더 주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겠다"고 협상하면 된다. 단, 이통사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르고,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니 이를 감안해야 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초기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변경주기를 1년으로 할 방침이다. 별다른 혼란이 없는 한 당분간 지원금 상한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게 맞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도 다른가?

▶가입하는 월정액제 요금제가 낮으면 지원금도 적고, 높으면 지원금도 많다. 단통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까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던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정액 9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지원금을 30만원 받는다면 3만원대 가입자는 10만원 가량 받는다.

-가개통 휴대폰이나 중고폰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휴대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롱에 잠자던 휴대폰으로 가입해도 지원금을 받는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외산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이런 경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몽땅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만원 가운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례로, 이통사 보조금이 20만원이면, 이를 약정기간인 24개월로 나눠 매달 8300원씩 요금을 할인받는 식이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수혜가 되므로, 중고폰의 경우는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정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약정할인은 24개월동안 가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휴대폰 지원금과 별개다.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통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기변)만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싸게 사는 방법은 없나

▶최신 모델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했지만,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구형 모델의 경우 상한선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G프로,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등은 구형폰들을 사게 구입할 수 있다. 일례로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2에 4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37만7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약정을 어기면 반환금은 어떻게 내나?

▶스마트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스마트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면 된다. 또 먼저 받은 지원금 가운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된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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