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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 지키기 위한 市 시민위원회 논의 '활발'

'세계 인권의 날' 12월10일 발표 예정…500여개 의견 모아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4-10-02 17:41 송고

서울시민의 인권향상과 교육을 위한 '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논의가 10월 현재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민 150명과 전문가 30여명 등 총 1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발표하기 위해 잇따라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가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서울시의 주인인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목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담은 일종의 인권 가이드라인이다.

성별도 사는 곳도 제각각인 시민위원들은 지난 7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활동 자격을 얻었다. 150명 선발에 총 1570명이 신청했다. 시는 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6명씩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시민위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6일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3일 현재까지 시민위는 총 3회에 걸친 원탁토론 회의를 거쳐 총 500여개의 인권목록을 추려냈다. 위원회는 1차 회의 당시 319개, 2차 회의 때 196개 등 총 515개 인권목록을 작성했다.

평등·차별금지(13개), 안전·건강(47개), 사회적약자(60개), 교육(53개), 환경(21개) 등이다. 여기에는 동물과 함께 살 권리,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3차 회의 때는 앞선 회의 때 나온 인권목록을 다듬는 작업을 했다. 다가오는 25일과 내달 28일에는 각각 글로벌센터와 서울시청에서 4, 5차 회의를 열고 앞서 나온 안건 등을 정리해 최종적인 인권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시민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인권헌장 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시 관계자와 전문위원들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조력자) 교육을 받고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에 참석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시민들의 원탁회의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시민위원들의 회의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역할 분배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시민위 이외의 일반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듣기위해 지난달 30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강남권역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7일에도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강북권역 토론회를 연다.

내달 1일에는 시민청 활짝라운지와 이벤트홀에서 '서울의 인권을 여행하다'라는 주제의 인권콘서트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인권단체, 대학생인권동아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인권헌장에 대한 의견을 낸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인권회 활동과 별개로 서울시민만을 위한 인권헌장을 제작하는 일은 도시 단위 시각에서 인권을 집중적으로 연구,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인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위는 가급적 예정된 날짜에 맞춰 인권헌장을 선포한다는 계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쟁점사안 등이 불거지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표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발표를 하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언제 발표하느냐보다는 발표 내용이 얼마나 더 내실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억지로 그 날짜에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빅토리아, 우리나라의 광주시도 시 차원의 인권헌장을 제정한 바 있지만 시민이 주도적으로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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