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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뺨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 학대로 볼 수 없어"

"훈계 차원, 올바른 행동 지도 목적으로 보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0-02 16:27 송고 | 2014-10-02 16:43 최종수정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뺨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아동들이 함께 지내는 시설에서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거나 시설 내의 질서를 흐리자 아동들을 훈계하고 그들의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도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김씨의 행동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부터 서울 구로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오던 김씨는 이모양 등 2명의 아동에 대해 훈육방법의 일환으로 뺨을 때렸다.

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구로구청에 김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구청 측은 "뺨을 때린 것은 손, 발로 아동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체학대로 판정된다"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사례판정 결과에 따라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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