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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연간 예산 3600억원…"스님 복지는 소수만 독점"

"연구숙사 제공, 교화비 매달 지급, 질병·상해보장보험 가입 이루어져야"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10-02 16:24 송고 | 2014-10-02 17:07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의거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등행렬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의거리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등행렬을 하고 있다. © News1
조계종 사찰 전체 예산이 3600억원에 달하지만 전체 승려 약 1만여 명 중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의식주 등 기본생활과 노후대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을 축적하게 만들고 있어 스님들을 위한 연구숙사 제공과 연구교화비 지급, 질병·상해보장보험의 조계종단 대리 가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종단개혁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종단 개혁불사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서는 조계종단의 불합리한 재정운영 및 행정 실태와 과제 등이 집중 제기됐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일문 스님은 2일 2013년도 결산 자료를 인용해 조계종 전체 예산을 약 36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전국 각 교구의 재정집행규모는 2860억원이었으나 이는 공·사설 3000여개 종단 사찰 가운데 40%의 사찰만이 집계된 것이고 보고된 결산자료도 100% 투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약 20%를 추가했다. 

일문 스님은 "전국에 산재한 사찰들이 매년 종단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을 주지 스님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 사찰에서 재량껏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대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졌지만 실제 종단 차원에서 새로 형성된 도심 포교를 위한 사찰 건립은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단은 1994년 '예산회계법'과 2011년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사찰의 30% 정도만이 종단에 예산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신뢰하기 힘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전 조계종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은 "1994년에 제정한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과 1996년 제정한 '사찰등급조정규정'에 의한 사찰분담금 제도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사찰분담금의 합리성,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단의 전체 승려 약 1만여명 중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가 의식주 등 기본생활 대책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지스님과 일부 소임자를 제외하면 생활에 필요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시금이 없다. 의례복도 당사자가 직접 구입해야 하고 의무교육 경비와 교화활동비도 개인이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대다수의 스님들이 자기 숙소(연구 공간)를 갖고 있지 못하며 불안정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다. 공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또한 안정적인 숙소 없이 떠돌이가 돼야 한다"며 "대다수의 스님들이 그날 잘 곳과 먹을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스님들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한 의료대책도 취약하지만 종단의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조계종단은 2011년부터 '승려복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현응 스님은 "2013년도 종단결산서에 의하면 스님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23억원대 집행된 것으로 돼 있지만, 순수 의료지원비는 스님 3인에 대해 500만원대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22억900만원은 회의비, 세미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단 측에 ▲중덕급 이상 모든 스님(약 7000명)에게 소규모(약 6평 규모) 연구숙사 제공 및 연구교화비 매달 지급 ▲모든 종단 스님들의 질병·상해보장보험 종단 대리 가입 및 기본 의식복 지급 ▲종무원 연금 지급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일문스님은 ▲각 교구본사단위 재정 통합과 복지 및 교육 책임 ▲신도 대표가 참여한 기금관리법 제정 ▲종단 대신 불자기업인의 불교관련 사업 참여 등을 주장했다.

그는 "조계종이 도덕적 권위를 갖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보시 이외의 금전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재정을 종단의 제도와 시스템으로 운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naj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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