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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끈' 달아 오른 부동산 경매시장…주의할 점은?

고액 입찰 부추기는 경매 컨설팅업체들…전문가들 "본인 판단 필요"
컨설팅업체 자격 확인 필수…수수료는 계약 전 합의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10-04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다. 평소 부동산이나 경매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지인이 소개시켜준 경매 컨설팅업체를 이용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낙찰 받긴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수 없었다. 다른 응찰자가 붙지 않았는데도 너무 높은 가격을 적어냈기 때문이다.

9·1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입지가 좋은 물건의 경우 낙찰가가 감정평가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잦아졌고 △낙찰가율 △낙찰율 △응찰자수 등 경매지표도 크게 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매물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은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자칫 본래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통해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 87.9%…작년比 9.49%P↑

2014.09.30/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2014.09.30/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경매시장도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매낙찰자금대출 등 대출상품을 통해 대부분의  잔금 거래가 이뤄지는 경매 시장의 특성상 기준 금리 인하와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7.9%로 지난 해 9월 78.41%와 비교해 9.49%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해 7.49명에서 올해 9월 9.1명으로 1.61명 증가했다.

2년 전부터 경매시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 낙찰을 받았다는 임대사업자 A씨는 "최경환 경제팀이 본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지난 6월부터 경매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 요즘에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기존에 낙찰가율 85~90%선에서 낙찰되던 입지의 아파트들이 요즘은 95% 이상에 낙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영환 엘티옥션 법무사사무소 상임고문은 "경매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대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금리 인하 및 대출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낙찰가 과열…자기 판단 기준 필요"

경매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경매 시장에 뛰어들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특히 매수신청대리 계약을 통해 컨설팅업체를 끼고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업체의 가격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매물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전문 율정법무사무소 권형운 대표는 "군소 컨설팅업체는 비용 등의 이유로 예상 낙찰가격 산출 등 권리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서 "낙찰을 받아야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설팅업체의 특성상 부동산의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도 병행해 수차례 낙찰 경험이 있다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B씨는 "최근 경매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 평소 관심이 없던 일반인들이 컨설팅업자를 끼고 경매에 참여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를 적어내게 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면서 "급매매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소문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의뢰인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 응찰가격 '짬짜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매 전문가는 "단독 응찰을 막기위해 컨설팅업체들이 낙찰가 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주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단속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담함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경매할 경우 업체의 라이센스와 수수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컨설팅업체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일 경우 협회에서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을 경우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엔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컨설팅업체를 통해 경매에 나선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응찰자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응찰자에게 있다"면서 "최소한 컨설팅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 준비를 해 놔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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