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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유골 찾으려 밀입북·재탈북 도운 탈북자 법원 선처

법원 "국가존립 위해하는 반국가활동 아니다" 무죄 선고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10-02 16:08 송고

북한에 두고 온 부친의 유골을 되찾기 위해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운 50대 탈북자 사연에 항소심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은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H씨(51)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H씨는 탄광 일을 하면서 중국을 은밀히 왕래하는 북한인이나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했다.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2006년 9월 탈북해 2007년 2월 대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H씨는 탈북 당시 부친의 유골을 미처 가져오지 못해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탈북 브로커' K씨(47)에게 "부친의 유골을 가져다 주면 700만원을 주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2011년 7월 중국에서 K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운 H씨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일이 탄로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 K씨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 후 그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K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의 편의를 제공한 H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K씨의 밀입북 행위는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들어가려고 밀입북 했다고 보고 어려울 뿐더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K씨의 밀입북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문제가 제기된 H씨의 편의제공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H씨 부친의 유골을 북한에서 꺼내온 것은 성공했지만 유골의 반출입이 어려워 현재 중국 지린성 교화시에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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