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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하역업체 피고인 친구가 증인…진정성 논란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12회 공판기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02 15:21 송고 | 2014-10-02 15:58 최종수정
세월호(뉴스1 DB) © News1
세월호(뉴스1 DB) © News1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의 증인으로 피고인 중 한명의 친구가 나서 증언의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1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중 한명으로는 선사와 하역업체, 고박업체를 연결해주는 국내 한 국제해운대리점의 대표이사 A씨가 출석해 우련통운 관계자들에게 다소 유리해 보이는 증언을 했다.

A씨는 우련통운 관계자들 변호인의 신문에 "하역업체는 로딩플랜(적재계획)을 선사 측으로부터 받고 작업할 뿐 관여할 수 없다" "하역업체는 선박의 복원력을 알 수 없다" 등의 증언을 했다.

A씨는 "하역업체는 과적여부를 알 수 없다" "선사측의 과적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복원력이 충분한 선박은 화물이 쏠리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500여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동차 운반 전용선에 싣고 항해하다가 라싱밴드가 끊겨 절반 가량의 화물이 쏠렸지만 선박의 복원력이 좋아 항해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A씨의 이날 증언들은 결국 세월호 사고는 복원력이 떨어지는 선박 자체의 문제일 뿐 하역 또는 고박업무를 담당한 우련통운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복원력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고박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

검사는 A씨가 시종일관 우련통운 측에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하자 "증인으로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 중 한명인 우련통운 문모(58) 항만운영본부장과 친구라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우련통운과 자신의 회사가 거래 관계에 있다고도 말해 이날 증언의 진정성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A씨가 친구에게 다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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