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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결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달 지각 처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0-02 14:25 송고
201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349조원 규모의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달 1일 이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거듭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완료했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면서 한 달 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안이 표류했다.

예결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 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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