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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발거부한 교도소 수감 성소수자 징벌은 위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02 12:15 송고
이발 거부 등을 이유로 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된 성소수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2일 광주교도소 수감자 김모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규율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도소가 내린 징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성성이 있는 성소수자인 김씨는 지난 1월 "이발을 하라"는 교도소측 지시를 거부하고 미허가 물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김씨는 조사 때부터 징벌이 종료될 때까지 총 21일간 징벌방 생활을 했다. 금치 기간에는 신문열람, TV시청, 전화 등 다른 수감자들이 누리는 활동이 제한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강제 이발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교도소 측은 부당한 강제 이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징벌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광주교도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두발을 단정하게 하도록 지도했을 뿐 강제로 이발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며 "김씨에게 징벌을 내릴 당시 '권유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 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도소측은 1월 17일 오전 9시40분쯤 김씨가 이발 지시를 거부하자 약 35분 뒤 독거실에 들어와 거실검사로 보온물병덮개, 모포, 부채 등을 찾아내 '미허가 물품 소지' 등을 적용했다"며 "보복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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