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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영장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석

김병권 전 위원장 "물의 일으켜 죄송. 깊은 반성"…결과 오후 늦게 나올 듯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10-02 10:33 송고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왼쪽부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이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왼쪽부터)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이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4.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달 17일 새벽 대리기사 이모(52)씨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은 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 106호 즉결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깊은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짤막하게 심경을 말한 뒤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대리기사를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김 전위원장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등을 들었다.

특히 경찰은 김 전수석부위원장과 한 전대외협력분과부위원장이 폭행 당해 쓰러진 대리기사 이모(52)씨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집단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주장대로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1일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피의자들이 도주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김 전위원장 등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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