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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디프생명 21억 과징금…검사결과 채권편중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10-01 17:01 송고
금융감독원 © News1 문창석 기자
금융감독원 © News1 문창석 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카디프생명)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특정그룹 채권을 과다 편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4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디프생명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조치내용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 4명도 감봉과, 견책(상당), 주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검사결과를 보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특정그룹 계열사 채권을 기준보다 23억 ~ 1142억원까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2%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정그룹 및 계열사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보험사 자산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업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다. 

회사측은 "(안전성 등을 고려해)우량채인 한국전력 관련 채권을 편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이나 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고 문제점이 발견된 뒤 곧바로 시정해 현재는 8% 정도만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디프생명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0.41%P ~ 8.23%P 가량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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