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음독을 시도했다.
1일 오후 1시 40분께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의 선고 공판에서 김 판사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에 법정 경위가 A씨를 법정구속 하려 하자 A씨는 미리 주머니에 넣고 있던 농약으로 추정되는 액체와 수면제를 마셨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법원은 A씨의 상태를 지켜본 뒤 법정구속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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