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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단통법 시행 첫날…매장마다 다른 설명 '호갱님될까 걱정'

설명책자 비치했지만 복잡한 내용탓에 제대로 숙지한 직원 거의 없어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01 16:35 송고 | 2014-10-01 16:38 최종수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에 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총 할부원금이 얼마냐구요? 잠시만요, 찾아보고 계산해볼게요. 법이 오늘 바뀌어 아직 익숙치 않아서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법 때문에 온종일 우왕좌왕했다. 직원들은 휴대폰별 이통사 공시 지원금을 모아놓은 책자를 뒤적거리느라 더 바빴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기종별로 보조금 지급액수를 이통사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돼 있다. 이통사별로 기종별로 적용해야 할 보조금 액수가 다르다보니 판매점 직원들은 혹여 실수할까봐 이통사 안내책자를 뒤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통사가 고지해놓은 기종별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유통점들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계산은 더 복잡해진다.

지금까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자에게만 쏠리던 보조금이 구형 휴대폰에도 지급되는데다, 중고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유통점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은 '갤럭시노트2로 가입하면 요금할인받을 수 있나'라는 물음에 "공기계를 가져오면 한달동안 부담하는 통신비의 12%를 매달 할인해준다"면서도 "하지만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 할부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2년 약정할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할인없이 12%만 할인받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라며 새 휴대폰을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이 직원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개통안된 휴대폰으로 가입할 때는 12%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은 것뿐만 아니라 약정할인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약정 고객은 약정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에서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8만5000원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하면 2만3750원의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 약정할인을 받은 금액에서 다시 12%에 해당되는 7350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매월 6만1250원만 내면 된다.

한 유통점 직원은 개통안된 휴대폰으로 가입해서 요금할인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위약금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직원은 "약정 기간 안에 휴대폰을 바꾸면 지금까지 받은 할인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정보다. 약정기간 중 고장이나 분실로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기변경을 통하면 반환금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고폰 등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설명하지 않은 대리점도 있었다. 이 대리점 직원은 "기계를 가져와서 요금제에 새로 가입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요금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공기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통점들이 이통사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KT는 '완전무한97' 요금제 가입시 '갤럭시알파' 보조금을 15만9000원으로 공시했다. 유통점은 이 금액의 15%인 2만3850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 직원은 "이통사 보조금에 추가로 1만1000원까지 할인해줄 수 있다"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까지"라며 최대 1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날 80만부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유통점들은 단통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고객들에게 엉터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홈페이지에 '단통법 민원코너' 등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당분간 대리점마다 다른 설명으로 혼선을 빚은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개정된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개정된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14.10.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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