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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방지법’ 통과…회생절차 악용한 경영권 회복 방지

유 전회장, 제도 허점 이용해 2000억원 탕감 받고 '세모' 부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10-01 11:58 송고 | 2014-10-01 14:25 최종수정

회생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는 이른바 ‘세모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식(式)’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부활시켰다.


회생절차에서 영업 양도나 M&A가 시도되는 경우 인수자가 구(舊) 사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 인수를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법원은 차명 인수 시도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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