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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0개 안건 일사천리 가결…151일 만에 '식물국회' 벗어나

‘세모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안 85건, 결의안 2건 등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9-30 22:16 송고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모 방지법') 등 법률안 85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90개의 안건을 2시간여 만에 의결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만이다.
90개 안건은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등 협상을 타결한 직후인 오후 7시40분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들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함으로써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의할 수 있게 됐다"며 "큰 결단을 내려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석의원 24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세모 방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다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고, 회사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해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시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는 '민법개정안' 및 관련법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법'도 통과됐다.

법률안 85건과 함께 위안부 관련 사실을 호도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정의당 의원들이 참석해 의결에 참여했고,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유가족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 고 반발한 통합진보당은 불참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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