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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법 타결,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10월말까지 처리(1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9-30 18:54 송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4.9.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절충안을 도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절충점을 찾은 뒤 곧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유효하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당초 새정치연합 측에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유가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는 일단 추후 논의키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합의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해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하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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