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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남부지검 "피해가 중하고 사안 중대,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 높아"
48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 통해 남부지법서 영장 발부 여부 최종 결정
폭행 혐의로 입건된 목격자 정모씨는 내일 오후 경찰조사 받기로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9-30 18:27 송고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신고자 및 목격자와의 대질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오른쪽)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신고자 및 목격자와의 대질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김병권 전 세월호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집단적 폭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에게 늑골 골절 등으로 전치 2~4주의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부지검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김 전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남부지법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 남부지법 관계자는 "영장 청구 관련절차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29일 오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위원장 등이 대리기사 이모(52)씨를 일방 폭행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김 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씨, 행인 등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 이씨, 행인 등 변호를 맡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과 대질 조사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된 목격자 정모(35)씨가 다음달 1일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수단체와 대리기사 측의 잇단 고발·고소로 인해 세월호 유가족의 공동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안으로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놓은 상황이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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