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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의혹' 제기한 김영오씨 증거보전 결정

김씨 "국정원 직원 추정인물 병원출입해" CCTV 보전 신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9-30 11:55 송고
'유민아빠' 김영오씨. 2014.9.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민아빠' 김영오씨. 2014.9.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민아빠' 김영오(47)씨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병원 폐쇄회로(CC)TV 화면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시 동부병원 CCTV 화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원에 CCTV 영상자료를 요구했으나 김씨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 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김씨를 돕고 있는 원재민 변호사 참석 하에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제53민사단독 박정호 판사는 비공개로 증거보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김씨의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살폈다.
김씨 측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왔다갔다 한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무전기를 갖고 다니며 '정보계장입니다' 라는 식으로 인사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단식 40일째인 지난달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 동부시립병원으로 실려왔고 2주일 후 안산 한도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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