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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탈락 화풀이로 "사람 죽였다" 허위신고한 20대 구속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9-30 10:58 송고 | 2014-09-30 10:59 최종수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분풀이로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최모(2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사람을 죽였다. 죽은 사람과 함께 있다"고 허위 신고, 경찰관 10여명과 순찰차·과학수사팀 차량 등 5대가 출동하도록 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이 식당을 찾아온 최씨는 면접에서 떨어지자 화가 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8~9월 여주와 양평 등지에서도 "사람을 죽였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단순히 취직이 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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