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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청 행정국 소속인 최씨는 지난해 11월~올해 7월 의붓딸 김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2011년 재혼했으며 김양은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 둔 딸이다.
최씨는 김양에게 술을 여러 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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