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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술먹여 성폭행한 '인면수심' 서울시 공무원…

檢, 서울시 행정국 소속 50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9-30 09:03 송고 | 2014-09-30 11:0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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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최모(58)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청 행정국 소속인 최씨는 지난해 11월~올해 7월 의붓딸 김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최씨는 2011년 재혼했으며 김양은 재혼한 부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 둔 딸이다.


최씨는 김양에게 술을 여러 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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