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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건붙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적용…"추가 조건 있어 고정성 결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26 17:53 송고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시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을 적용한 사건에서 "일정한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정기상여금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대법원 전합 판결이 제시한 요건 중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강모씨 등 28명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 등이 이번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급여는 정기상여금이다.

현재 교보생명보험 사내 규정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을 것(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이 판결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판결'로 해석하면서 대한상의 측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중단됐던 관련 소송들이 일제히 재개되면서 근로자들 상당수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교보생명보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교보생명보험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준 중)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보생명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제공해 왔다"며 "지급일까지 재직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보험이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강씨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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