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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무효' 부정선거백서 저자 징역 2년 선고

구속적부심 난동 부린 지지자 징역 1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26 10:54 송고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 News1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 News1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하게 치러졌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부정선거백서'의 저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6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공동저자 한모(59)씨와 김모(6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공개를 요구하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운 지지자 최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선거백서 여러곳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18대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며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 조작을 가담했다고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김능환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철저한 비판을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인과관계가 심하게 왜곡됐고 기초사실도 정확한 근거없이 적나라하고 자극적인 말로 사회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고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엄정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문을 손괴했다"며 "법정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 296페이지 분량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펴내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장치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처럼 묘사했다.

백서는 대선무효소송인단의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이 개표부정을 시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부정선거백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한씨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백서가 악의적인 사실왜곡을 싣고 있다며 지난 1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차장을 맡고 있던 최씨는 한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시민 30만명을 동원해 대법원에 침입하겠다"고 협박하고 구속적부심 절차 중 법정 출입문을 부수고 법정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검찰은 한씨와 김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씨도 공용물건손상, 법정소동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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