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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가해 직원에 '무관용 원칙'

상수도연구원·서울시의회 성희롱 가해자 '중징계' 조치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4-09-26 09:15 송고
서울시는 앞으로 시나 시 산하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내릴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별도의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조직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해 평소 성희롱·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조직 관리를 부실하게 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관리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성희롱이나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관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핫라인(Hot Line)도 구축한다.

전문적·독립적인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의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권침해 직통 신고전화(7979)는 24일 이미 개설해 운영 중이다. 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사건 조사신청도 접수토록 했다.

시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례적 모니터링, 예방교육,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성희롱 없는 서울시' 강조 주간(분기별 1회)을 지정 운영해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채용자나 승진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유형, 대처법, 사례와 처벌기준 등을 담은 '성희롱 예방 10계명' 등을 내부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공지해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상사의 이런 말은 삼가주세요' 탁상용 알림판을 제작해 부서장에게 별도 배포할 계획이다.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경우는 기존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던 심리치료와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했고 피해자에 대해선 심리치유와 상담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도 연결된 문제"라며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동료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해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간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 직원들을 감사한 결과, 최소 정직 또는 강제퇴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달 6일 시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발표된 이후 적발된 첫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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