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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공정한 경쟁' 사법시험 폐지말라"

"로스쿨, 입학전형과정 불투명으로 법조권력 세습 가능"
"사법시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실력있는 사람만 법조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25 16:42 송고 | 2014-09-25 17:11 최종수정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는 25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사범시험존치 범국민집회'를 열고 "서민도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주민과 변호사, 고시생 등 경찰 추산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재규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갑부의 자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로스쿨제도에서는 입학전형과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인맥과 집안 등 실력외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 실력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에서만 사회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며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농부의 아들과 현직 장관이 함께 공부하고 경쟁하던 사법연수원에 다녔다"며 "그러나 지금의 로스쿨에 농부의 아들이 입학해 다닐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면서도 "그러나 좋은 집안에서 자란 이른바 '엘리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상수 창원시장의 차남이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되자 사람들이 '힘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며 "안상수 시장 차남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로스쿨이라는 불투명한 제도를 통해 차남이 검사가 됐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며 "국민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학과 교수 역시 "법학대학 재학 중에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로스쿨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법학대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 학생들이 왜 또 다시 로스쿨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불필요한 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학대 교수들은 우리 손으로 직접 학생들을 가르쳐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시험 제도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의미로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 교육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올바른 법조인 선발과 양성이 저해된다"며 "특히나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만으로도 버거운 서민들은 3년동안 무려 2억6000만원이 든다는 로스쿨의 진입장벽에 막힐 것"이라며 "이 땅의 청년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끝으로 "로스쿨 제도만이 운영될 경우 고비용과 실력저하, 로스쿨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채용기준의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와 환경, 나이, 조건 등 어떠한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행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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