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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대리기사 이모씨 "김현 의원 처벌 원해"

25일 오후 경찰 출석해 유가족·행인 대질조사 참여 중
피해자 측 변호인 "경찰 처벌 않으면 고소도 불사"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9-25 14:54 송고 | 2014-09-25 14:59 최종수정
24일 오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운전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14.09.24/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24일 오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운전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14.09.24/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리기사 이모(53)씨가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씨와 목격자들은 김현 의원까지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경찰수사를 존중하지만 처벌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김현 의원도 공범"이라며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의 경우 경찰에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행인들은 전치 2주의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변호인은 "폭행의 발단이 김 의원과 시비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참고인들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가장 격앙돼 있었고 이씨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는 말을 한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0시43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상에서 대리기사 이씨,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때린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의원과 수행비서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통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 오후 경찰에 기습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폭행에 가담했는지, 대리기사에게 폭언을 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역시 보좌관과 동행해 참고인 신분으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등이 서울남부지검에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24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고발 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김 의원은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출석할 전망이다.

경찰은 25일 오후 1시쯤부터 김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4명, 신고자를 포함한 목격자 3명 등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당초 통보대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이씨도 역시 경찰의 추가 요청으로 오후 2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대질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이날 목격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김병권 전 위원장의 경우 혐의를 인정했지만 목격자 등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함께 출석을 요청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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