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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위 장사’…전주지검, 의대 교수‧의사 등 27명 기소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9-25 14:17 송고 | 2014-09-25 16:28 최종수정
2014.09.25/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학위 논문을 대필해 주는 등 학사과정 전반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의대 교수와 의사 등 총 27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25일 논문대필 및 논문심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배임수재 등)로 A(51)씨 등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B(46)씨 등 현직 의사 16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C(44)씨 등 교수 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교수들과 의사 등 25명에 대해선 양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 등의 대학 교수들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명으로부터 논문 대필 및 논문 심사 편의제공 대가로 총 93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박사학위의 경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 실험비 명목으로 800만~1000만 원 등 총 1000~1200만 원을 받았으며, 석사학위의 경우 실험비 명목으로 360~5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박사가 2800만 원, 석사가 3100만 원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석사의 경우 3400만 원, 박사의 경우 4400만 원을 내고 학위를 구입한 셈이다.

    

교수들은 논문을 대신 써준 뒤 직접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논문을 통과시키는 수법으로 총 16명(박사 9명, 석사 7명)이 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대필논문을 포함해 총 26편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과정에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대학원생 등을 저자로 등재하기도 했다. 박사논문 심사를 청구하려면 학회지에 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 게재 논문에 책임저자(교신저자)로 올린 뒤 대학이 해당 교수에게 지급한 교비연구비 총 6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책임저자의 경우 논문 게재로 연구 실적을 쌓을 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교수들은 논문대필의 대가 및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받은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했지만,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학 학사관리의 지휘 감독에 참고토록 해당 대학 및 교육부에 각 위법행위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은 석‧박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이 같은 범행으로 적지 않은 교수들이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 일부 대학교 및 학회에서 아직도 실질적인 논문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결국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더불어 논문 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들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학교 학칙에도 총장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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