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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수행비서 2시간 경찰 조사 마쳐…"범죄 관련 없다"(종합3보)

'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피의자 전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류보람 기자, 성도현 기자 | 2014-09-24 21:34 송고
24일 오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운전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14.9.24/뉴스1 2014.09.24/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24일 오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운전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14.9.24/뉴스1 2014.09.24/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수행비서가 2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수행비서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보좌관 1명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행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는 비교적 짧은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수행비서는 오후 7시20분쯤 귀가했다. 

수행비서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 관계자는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사건 발생 당시 김 의원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수행비서에게 김 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행비서는 전날 출석한 김 의원과는 따로 이날 경찰서를 찾았다.     

동행한 보좌관은 출석 직후 뉴스1 기자와 만나 "수행비서는 순수 참고인이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많이 본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았으면 해서 출석하기로 결정했고 본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 대상이 아닌 보좌관이 동행하는 이유는 공인이 아닌 수행비서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던 김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 등 3명이 지난 19일 김 의원과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폭행 밎 상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냄에 따라 김 의원은 유가족 폭행 건과는 별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밝힌 대로 우선 25일 유가족과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정한 뒤 고발 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피고발인인 김 의원의 재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주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통보 하루 전날인 오후 5시1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약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상의를 붙잡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대리기사의 소속이 어딘지 묻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목격자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은 지난 17일 0시43분쯤 서울 여의도 KBS별관 뒤 노상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때린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장에 있던 김 의원과 수행비서는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목격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어질 추가 조사에서 밝혀지는 사항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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