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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액 최근 5년간 4000억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09-24 16:56 송고
자료 제공 -최민희 의원실 © News1
자료 제공 -최민희 의원실 © News1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최근 5년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금융사기가 최근 5년 동안 약 12만 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만 4000억 원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사기 전화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피해액은 3700억 원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은 작년 한해만 7만 6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건수가 가장 많았다.

스미싱이랑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수법이다. 최 의원은 “2012년 말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스미싱을 비롯해 '파밍', '메모리해킹' 등은 최근 2년간 피해액이 약 30억 원으로 보이스피싱에 비해서는 적지만,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을 말한다. 또 메모리해킹이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범죄방식이다.
최 의원은 "2012년 1만9000 건이던 해킹신고 건수가 2013년 1만600건으로 줄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 건에 육박하는 등 다시 해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을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미래부 예산 중 170억 원을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예산으로 편성 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킹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상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상의 안전대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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