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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새 가입 '0'...학교·가정폭력 4대악 보험 실효성 논란

이상규 통진당 의원 문제제기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9-23 17:04 송고 | 2014-09-24 15:22 최종수정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민영보험으로 메워보겠다는 소위 4대악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23일 4대악 보험으로 불리는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 보험이 지난 7월 출시 이후 가입계약이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 상해보험(4대범죄보장)’은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가 요청하고 현대해상이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 7월 1일 출시한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이 가입하고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 우선가입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19세 미만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의원은 이 상품 출시 과정에서도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영리보험)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애초에  보험 취지가 드러나기 애매한 ‘프렌즈가드상해보험’으로 보험명칭이 신고된 것이 여러 경로로 '상품명이 급부 및 보장내용(4대악 범죄 피해 보상 등)을 충분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로 바뀌는 등 우려곡절도 겪었다.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은 이에 대해 다소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애초에 공익형 상품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의 가입보다는 지자체 등이 단체보험으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의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민간보험상품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예산편성 시기와도 거리가 있고 최근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곳들이 많아 당장은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험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려진다면 차차 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뉴스1 © News1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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