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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까지 가담' 배달원 보험사기단 15명 검거

배달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접촉사고 내 5년간 1억2000만원 챙겨
보험사 출동기사까지 범행에 가세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9-23 11:35 송고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작구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주범 김모(24)씨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 5곳으로부터 17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모두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원, 야간 폭주족 등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김씨는 후배 소유의 고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 많은 수리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부딪쳐 넘어뜨린 후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허위 사고 3건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보험사 출동기사인 박모(27)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별도의 특별한 사고 조사 없이 합의금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을 틈타 축구 모임 후배 10명을 3대의 차량에 나눠 태우고 신호등 정지시 차례로 추돌하게 한 뒤 "경기가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등을 못 봤다"며 11명의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당에는 송모(18)군 등 미성년자인 고교생도 6명이나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차량에 동승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고를 주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 없이 합의금만 요구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주범 김씨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된 15명 중 주범 김씨는 구속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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