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카페 여종업원을 승용차로 유인,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 J(28·여)씨에게 커피 배달을 시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J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힌 혐의다.김씨는 J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카페주인이 차문을 두드리며 신고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돈을 갚지 않은 전 여자친구를 찾아다니던 중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종업원 J씨가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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