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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TV광고, 경쟁사 비방혐의로 중단되나

방통심의委, 내달 1일 제재여부 결정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4-09-22 19:05 송고
자료제공 = KCC © News1 2014.09.05/뉴스1 © News1

KCC가 최근 선보인 TV광고가 경쟁사인 LG하우시스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받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따르면 KCC 광고는 최근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비방광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오는 25일 열리는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특별위원회에서 이 광고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결정한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리게 된다.
KCC는 지난 1일부터 선보인 '홈씨씨인테리어 창호편' 광고를 보면 좋은 창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인은 모른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 KCC는 사용된 '지인(知人)'이 아는 사람이란 뜻을 담은 한자어라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지인(Z:In)'를 겨냥한 것이란 추측을 내놓았다.

현재 KCC광고는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이 내린다"면서도 "그동안 심의사례를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송사나 광고주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재 결정까지 일주일 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광고 제재는 크게 법적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뉜다. 행정지도가 결정되면 해당 방송사는 차후 동일한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 단 행정지도는 방송 중단을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법정제재를 받은 광고는 방송이 중단된다. 또 방송사는 벌점부터 과장금이나 주의경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KCC 관계자는 "'창호를 지인이 고른다'는 통계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광고로 경쟁사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방통심의위 결과를 보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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