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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10대 혼내더니'… 본인 흡연 말리자 주먹질 40대 실형

본인 실내흡연 지적한 30대도 둔기로 폭행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22 16:52 송고
담배를 피운 10대 청소년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본인의 흡연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30대를 둔기로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등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충북 청주시 한 놀이터에서 B(15)군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올해 6월까지 3명의 10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흡연을 주먹으로 훈계한 본인은 지난 4월 18일 새벽 청주시 한 PC방 앞에서 C(31)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범행들도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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