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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차로 납치…"같이 죽자" 달리다 중앙분리대 '쾅'

"헤어지자" 통보한 여친 집 앞에서 기다리다 차에 강제로 태워
올림픽대로 달리던 차량 여친이 핸들 꺾어…사고로 멈춰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22 08:14 송고
서울 강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해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치상)로 A(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지역의 한 시청 청원경찰인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30·여)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리다 지난 13일 0시쯤 올림픽대로 구리방면 암사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 한 야구동호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최근 말다툼 끝에 결별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지난 12일 밤 렌터카를 빌려 인천에 위치한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A씨는 "다시 돌아와달라"는 말에도 B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급기야 "같이 죽자"를 외치며 차를 몰기 시작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차량이 암사대교 인근에 진입하자 핸들을 꺾었고, 결국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멈췄다.

A씨는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흉기 등을 발견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싼 식칼을 가방에 지니고 있다가 사고가 나자 인근 배수로에 흉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흉기는 자해를 위해 갖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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