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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창원 성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충북에서 3614명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루 평균 19~20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셈이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1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09%)에 해당하는 경우는 1656명, 측정거부는 64명이었다.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넘어가는 만취상태의 운전자도 804명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0%를 초과한 사례도 12명 있었다.
올 상반기에만 6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도 61명에 달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4년 6개월간 3만724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의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 기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2만83명에 달했고, 면허정지 수치는 1만6423명, 측정거부는 736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1447명 ▲2011년 6396명 ▲2012년 7262명 ▲2013년 8523명이 적발됐다.
강기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비록 한 잔을 마셨더라도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길러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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