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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래 조선대병원 교수, 제한적 허용 의료기술 책임의사 지정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4-09-19 18:42 송고 | 2014-09-22 10:25 최종수정
오른손 엄지로 누르고 있는 팔꿈치 부위가 테니스 엘보우의 통증 부위로 근육과 함께 3D영상화하여 표현 모습./사진제공=조선대병원 © News1
오른손 엄지로 누르고 있는 팔꿈치 부위가 테니스 엘보우의 통증 부위로 근육과 함께 3D영상화하여 표현 모습./사진제공=조선대병원 © News1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은 19일 관절센터 문영래 정형외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제한적 허용 의료기술에 대한 책임의사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제한적 의료기술로 결정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PRP)' 시행을 2017년 9월말까지 3년간 허용키로 했다.
이 시술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로는 문 교수를 비롯해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김재화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고영진 교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철원 교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노규철 교수 등이 지정됐다. 

문영래 교수는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은 건병증 환자로 약물 및 통상적인 주사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직재생 및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치료술"이라고 했다.

이어 "말초혈액을 채취한 뒤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초음파 유도 하에 병변에 주입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테니스 엘보우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윤리 심의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상태로 선정된 100명의 엘보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일반 치료환자에게 시술전과 6개월후 MRI촬영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며 평가정보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치료비와 통상적인 검사료는 본인 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게 된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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