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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반환되지 않은 선거보전금 146억원

유대운 의원…146억원 중 30억원은 징수불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09-19 18:34 송고 | 2014-09-19 18:36 최종수정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17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 2004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당선이 무효된 자가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비용이 1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건수는 총 213건으로 액수는 232억6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이 중 143건, 총 86억4000만원은 납부가 완료된 반면 70건, 146억2100만원은 아직 납부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반환 대상 건수의 17%인 36건, 전체 대상금액의 13%인 29억6700만원은 대상자가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6건의 징수불가 건수 중 81%가 제4회, 5회 지방선거 당선무효자인 것으로 드러나 지방선거 당선무효자의 선거보전 비용 반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보전금은 당선자 또는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에게 선거비용제한액에 한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만약 불법 선거 등으로 당선이 무효화 되면 선거보전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유대운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징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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