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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부동산·1억원 상당 외화 가압류

외화와 함께 발견된 한화 5억원은 압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9-19 17:42 송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21일 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인천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21일 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인천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됐다.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6일 박 의원의 부동산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1억여원 상당의 외화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엔화, 홍콩달러 등 1억원 상당의 외화와 박 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지난 15일 이를 인용했다.


지난 5일 검찰은 박 의원을 기소할 당시 외화와 함께 발견된 한화 5억원과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신고한 현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압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과 외화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받은 금액 자체가 아닌 데다 박 의원이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결정하는 추징금액만큼 경매에 부쳐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1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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