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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고등법원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환영"

"국회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14-09-19 15:46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9일 “고등법원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인용한 데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부는 “그동안 교육계는 최종 판결 전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오직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면서 교육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국회는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하고, 박근혜 정부는 상식과 합리에서 벗어난 전교조 탄압으로 인한 사회 갈등, 교육계 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일희일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전교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참교육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잘못된 교육계의 관행을 바꿔나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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