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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 유지…항소심 법원 결정 환영한다"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19 14:54 송고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국. /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위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국. /뉴스1 © News1

서울고법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다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계가 최종 재판 전까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 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살핀 채 오직 전교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고 꼬집었다.

또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강행하면서 전임집행인력을 빼내고 예산지원을 끊고 단체교섭을 중단하는 정부의 모습은 법외노조의 의도가 전교조 무력화가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행태"라며 "교육부는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그동안 해직자 조합원 인정과 관련해 판례에만 의존한 채 입법책임을 방기해 정부 차원의 무차별적인 노조탄압을 불러왔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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