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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공방 1년 만에 다시 원점…향후 승패는

전교조, 1심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서 패소
서울고법, 2심서 다시 효력정지 신청 인용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헌재 결정이 핵심 변수...합법 노조 인정 여지 상대적으로 넓어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19 15:40 송고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 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지키기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사수를 외치고 있다. © News1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지 1년여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양측의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서울고법은 19일 2심 과정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동시에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승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또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의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이 법조항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로 대립각을 세운 양측의 소송전에서 처음에는 전교조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에서는 지난 6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1심 판결 전 까지 정지되었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살아나면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고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학교 복귀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항소하면서 1심 재판부에 다시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교조는 잇따라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수천명이 참가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지속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이번에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이 발생한지 1년여 만에 다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년여만에 다시 법적 지위를 찾은 전교조 측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서는 전교조가 지난해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진행 중이다.

1심 본안 판결에서 이미 한차례 승기를 잡았던 고용노동부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밝힌 만큼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항소심 재판 진행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 전개를 종합하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됐기 때문에 전교조 입장에서는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 보다는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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