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거부하는 데 아내의 신체 주요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해 7월까지 모두 10차레에 걸쳐 간음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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