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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 맺으면 강간"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09-19 11:13 송고 | 2014-09-19 11:32 최종수정

부부사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 성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해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와 성관계를 맺으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거부하는 데 아내의 신체 주요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해 7월까지 모두 10차레에 걸쳐 간음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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