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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인용(2보)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정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19 10:44 송고 | 2014-09-19 10:47 최종수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에 따라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인해 전교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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