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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점유율 90%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야"

장병완 의원 주최 토론회..."앱의 선탑재 등에 높은 수수료 부과막아야"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09-18 14:19 송고 | 2014-09-18 18:24 최종수정
자료-미래부© News1
자료-미래부© News1


구글의 국내 ICT산업 독점 구조에 대해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구글의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탑재나 제3자 앱 거부,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부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열린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구글의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이 53%인데 반해 국내점유율은 90%에 달한다”며 “이런 차이는 국내기업에 극도로 불리한 역차별적 정부 규제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구글은 자사 모바일 OS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 앱 선탑재 △제3자 애플리케이션 등록거부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 등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국내 상위 10개 앱 중 선탑재 앱이 7개에 달한다. 그 이용자수도 지난 4월 기준 전체 1941만명 중 1348만명으로 70%에 육박할 정도다. 황 교수는 선탑재 앱의 인기이유에 대해 “상위 10개 앱을 보면 선탑재 앱 7개 중 6개가 구글 앱이며 이는 구글이 플랫폼 OS 지배력을 통해 앱 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선탑재 방식으로 자사 앱을 사실상 끼워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구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미래부 앱 선탑재 가이드 금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가 필수앱으로 적용될 수 있어 여전히 국내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역차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 -장병완 의원실 © News1
자료 -장병완 의원실 © News1


이날 토론회에서는 타사 앱마켓을 안드로이드에 등록 거부하는 구글의 '3자 앱 등록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공정경쟁 이슈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본인확인이나 결제 등 국내 기업들이 받는 역차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T 반독점 규제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부가세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입법관할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현재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해야 할 공정거래법 제2조 2항이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반독점 규제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이미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는 평가여서 더 늦기 전에 국내에서도 방안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EU 등 해외주요국은 이미 구글의 OS플랫폼 지배를 통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역차별 폐지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모바일 OS 및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사례 연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랫폼OS 분야의 실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빅데이터 등 향후 최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규칙 제정 (rule setting) 단계부터 형평성 측면이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 의원은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실질적으론 연간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과 직결 된다”며 “ICT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모바일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정부의 역차별적 규제에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속히 정부는 공정거래법, 부가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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