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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연프로그램 참가하면 금연치료보조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단일 처방에는 비보험 정책유지 계획.."비용대비 효과 낮고 부작용 문제도"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4-09-19 11:49 송고 | 2014-09-19 17:42 최종수정
모기업체에 마련된 흡연실.  2014.9.1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모기업체에 마련된 흡연실.  2014.9.11/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정부가 최근 담뱃값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에 발맞춰 금연치료 보조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중이다.  대상은 내년 상반기 실시할 계획인 ‘종합 금연 프로그램’ 참석자다. 그외의 단일 처방에는 현재의 비보험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내년 실시 예정인 금연 종합 프로그램에서 처방되는 금연 치료보조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니코틴 중독이 심한 사람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종합 금연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이 수 주 동안 금연 상담과 일지 작성, 재활운동 등을 진행하고 니코틴 중독이 심할 경우 금연보조제 투입이 이뤄지는 과정이다.

금연치료보조제 처방 전반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과장은 "금연 치료보조제는 직접 치료제가 아닌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이라며 "금연여부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단일처방보다는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처방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용대비 효과 문제외에도 현재 처방에 쓰이는 약품들이 부작용 논란이 있다는 점도 금연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치료보조제와 니코틴보조제 등으로 나뉜다. 니코틴보조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금연치료보조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처방이 필요한데 현재 비급여 상태다.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금연치료보조제는 다국적제약사 화이자의 ‘챔픽스’와 GSK의 ‘웰부트린’이 있다.  챔픽스는 처음부터 금연치료보조제를 목표로 개발돼 허가를 받았고 웰부트린의 경우 항우울제였다가 추후 금연치료보조 적응증을 획득했다.

챔픽스는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후 조사 결과 오심과 우울증, 어지러움, 복통,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사례 발현율은 9.3%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챔픽스 제품 포장에 이상행동과 우울 증상, 자살 충동 등 심각한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기도 했다. 다만 화이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만들어 왔다.

챔픽스 처방엔 3개월에 약 3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 적용이 안되는데다 시장도 좁아 한국화이자는 2011년부터 챔픽스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은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수요에만 의존한 판매만 이뤄지고 있다.

웰부트린은 항우울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연치료 보조용으로 처방될때는 건보 대상에서 빠진다. 웰부트린도 FDA로부터 챔픽스와 비슷한 부작용 경고문을 부착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굳이 급여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금연치료보조제를 처방받게 하기보다는 보다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전국 종합병원 및 의원,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y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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