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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되면 재배농가 사라질 판…정부 대책 '無'

재배농가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더 조성해야" …기획재정부 "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4-09-17 17:06 송고 | 2014-09-18 08:15 최종수정
잎담배를 수확하는 농민. © News1 2014.09.17/뉴스1 © News1
잎담배를 수확하는 농민. © News1 2014.09.17/뉴스1 © News1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담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별다른 논의조차 없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담배 재배농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대책도 전무한 상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좀 더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1갑당 15원씩 떼어 조성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징수되지 않고 있다. 기금은 총 4100억원 조성돼 있으며 이자 수익으로 재배 농가에 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220억원 수준이던 이자 수익이 저금리로 현재 120억원으로 급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담배 재배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른 농사와 똑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퇴비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1000~1200원, 지자체 지원 600원으로 최대 1800원 보조해주는 것이 전부"라며 "기금을 늘리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줄어든 재배농가들에게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담배 재배농가는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유통마진의 일부를 떼어서 지원해 줄 것 또한 요구한 상태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는 232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담배 한 갑당 늘어나는 유통마진 232원 가운데 15원을 재배 농가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를 기재부와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사업법은 기재부 담당 사안이라 농식품부는 재배농가의 입장을 대변할 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기재부는 흡연율 감소로 담배 재배농가가 사라지는 것을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담배 재배농가의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담배 재배농가 지원에 사용하는 법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3400가구에 불과한 담배 재배농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법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타업종 재배농가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지원책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담배 재배농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엽연초를 15년간 생산해 온 한 재배농가는 "2005년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를 때에도 재배농가들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2배 가량 인상되니 타격이 클 것"이라며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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